관세청, ACVA 대리인 간담회서 소요기간 단축 논의
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6일 ‘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(이하 ACVA)’ 대리인 간담회를 열고, ACVA 제도 관련 건의·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CVA 심사 소요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.
한 국장은 “ACVA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납세 협력 제도인 만큼, 이를 통해 국내 수입기업에 납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안정적인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